분양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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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광진 작성일08-02-29 11:38 조회3,2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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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치룬 후 현재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매수인)이 잔금을 치를 형편이 안돼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
지는 계약해제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잔금을 치루진 않았지만 아직 계약해제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매도인 또한 계약해
제를 못한다고 하였는데 본인이 분양받은 상가에는 임차인이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계약을 근거로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 소송을 할까 하는데 가능한지요?
본인(매수인)이 잔금을 치를 형편이 안돼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
지는 계약해제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잔금을 치루진 않았지만 아직 계약해제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매도인 또한 계약해
제를 못한다고 하였는데 본인이 분양받은 상가에는 임차인이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계약을 근거로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 소송을 할까 하는데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