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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금상환과 카드사의 귀책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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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 작성일08-03-19 13:21 조회3,9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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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드대출금 상환에 있어서 몇가지 여쭤봅니다.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병원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2000년쯤)

그당시에 아버지께서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셨기에 직원들의 월급, 퇴직금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통해 대출을 받고 지급하였습니다.

정작 본인은 몇개월 월급과 20년을 넘게 다녔는데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퇴직이후에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카드대금을 갚아오시고 있는데...

아버지의 친구분이 현재 사정을 들어보시고 카드회사의 귀책사유라고 했다고 합니다.
카드회사는 카드이용자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등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이용자의 능력을 넘어선 대출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귀책사유가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 있는데...
카드회사에 아버지께서 이런 귀책사유의 판례가 있다고 말하니까
카드회사에서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때 이자를 탕감해주던지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버지가 가셔서 이자를 탕감해 달라고 하거나 카드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게 만들 대법원의 판례나 법적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판례나 이용자의 지불능력을 넘어선 카드사의 대출승인에 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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