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 매매당사자의 협의로 양도인이 세입자에게 건물명도 청구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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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4-03 15:58 조회3,1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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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건물주인이 그 건물을 매도하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게 되고,
따라서 세입자와 계약을 한 것처럼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기간 1월 전까지 계약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되는 등 자동갱신이 되고, 단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2년의 임대차 기한을 주장할 수 있으며,
만일 집을 비우고 나가고 싶으면 2년의 위 규정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나가기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건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떤 협의를 하였던 세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주인이 그 건물을 매도하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게 되고,
따라서 세입자와 계약을 한 것처럼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기간 1월 전까지 계약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되는 등 자동갱신이 되고, 단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2년의 임대차 기한을 주장할 수 있으며,
만일 집을 비우고 나가고 싶으면 2년의 위 규정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나가기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건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떤 협의를 하였던 세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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