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달 가출 아내와 이혼 가능한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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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4-03 16:00 조회3,6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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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일방적 무단가출하고 왔다고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 등 다른 사정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방적 무단가출하고 왔다고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 등 다른 사정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