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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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4-08 11:14 조회3,0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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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판사가 고의로 패소판결을 했을리 만무하며,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소를 하여 그 잘못을 고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법원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때 판사인 변호사를 같이 피고로 할 수 있디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사가 고의로 패소판결을 했을리 만무하며,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소를 하여 그 잘못을 고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법원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때 판사인 변호사를 같이 피고로 할 수 있디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