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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달라고 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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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25 09:54 조회4,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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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시댁에서 맘대로 만든 통장, 대출에 관해서 자신 명의로 된 것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상 가능합니다. )

그리고 만일 무단으로 만든게 확실하다면 사문서위조등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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