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변론종결후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나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머리아포 작성일08-04-15 12:30 조회3,90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소송할때, 변론종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방을 마친다는 뜻인듯 한데,,,
변론종결후라고하더라도 조정때, 또는 조정전후에라도
판결선고일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청구금액만을 수정하는 정도,,,에 대해서만요.
수고하새요.
법원에서 소송할때, 변론종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방을 마친다는 뜻인듯 한데,,,
변론종결후라고하더라도 조정때, 또는 조정전후에라도
판결선고일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청구금액만을 수정하는 정도,,,에 대해서만요.
수고하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