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의 범위와 구상권에 대해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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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4-28 10:15 조회2,7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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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연대보증에서 분담부분 (아마 채무액의 1/3로 보입니다.)을 변제하였으면,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변제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나머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채무자,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에 대해서 변제하였다고 통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채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면 영수증을 받고, 연대보증에서 제외할 것과
더이상 이 계약으로 인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보증에서 분담부분 (아마 채무액의 1/3로 보입니다.)을 변제하였으면,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변제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나머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채무자,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에 대해서 변제하였다고 통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채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면 영수증을 받고, 연대보증에서 제외할 것과
더이상 이 계약으로 인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