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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계약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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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정현 작성일06-09-25 11:21 조회4,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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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관련 문의
마산에서 오피스텔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시세는 사천오백만원정도이고 전세계약금액은 이천오백만원, 은행에서 임차인보다 먼저 삼천사백만원 근저당(실제 임대인이 대출 받은 금액은 이천구백만윈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여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인수할려고 농협을 찿아가서 이천구백만원을 변제하고 근저당 설정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농협에서는 임대인의 카드사용 금액이 팔백만원이므로 근저당 설정을 해제하려면 이천구백만원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인 팔백만원까지 변제하여야 근저당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의1) 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에 의한 우선변제(지방은 천이백만원으로 알고 있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2) 본인은 오피스텔 임대인이 차용한 이천구백반원만 변제를 하면 근저당 설정을 은행에서 해제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임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까지 변제하여야 근저당 해제가 가능한지요?
질의3) 임차인이 취해야할 최선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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