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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차권 매매에 관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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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5-02 15:52 조회2,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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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건물을 매매할 때 임차인이 있으면 그 보증금 반환을 염두에 두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매매계약시 임차권까지 매매했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임차권 매매의 권한도 없는데 매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을 사면 임대인의 지위 역시 승계하므로 임대차기간이 남아있고, 차임을 연체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건물명도의무를 지지않습니다.

공탁시 공탁원인 기재란이 있고, 임차인 수령시 유보를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게 되나, 금액이 보증금 액수라면 특별히 손해배상 청구나 유익비 필요비 청구 사유로
명도를 거부하는 것 외에는 임차인은 명도를 해야 합니다.

건물 매매시 건물 소유주가 임차권 매매의 권한이 없는데 이를 매매한 것은 처분권한이 없는 사람이
처분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매수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임차권 매수금액인 2,000만원 및
임차보증금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민사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사기 등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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