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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계약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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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25 13:50 조회4,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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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1) 파산결정과 상관없이 농협에서 별제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나머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일반적인 것과  동일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저당 금액인 3,300만원이 한도이나,
      채권자인 농협은 포괄근저당계약을 맺었을 것이며,
      농협에서 근저당해지를 안해주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시간, 비용 및 근저당권부 채권양도도 해야 하므로
      총 3,700만원정도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근저당을 말소하더라도 위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도 없고,
    근저당설정도 어렵습니다. (가압류만 가능)
   단 근저당권 양도는 가능하나, 3,300만원에 한하고 농협이 해주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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