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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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5-05 22:58 조회3,0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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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임대차 매매에 대해 질문하신 분 같은데
이 게시판은 법률상담을 위한 게시판이지 가정적인 상황을 들어
법률이론을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번에 한해 다시 답변을 해드리시만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절차로서
민사소송법 제 451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인 소취하로 인해 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린 경우
재심이 전혀 허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하한 전소에서 주장한 사실을 근거로 해 이를 후소에서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는 소송법적으로 소제기를 안한 것처럼 되는 것이지
원고가 그러한 주장 자체를 안한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후 소송에서 원고(후 소송에서는 피고)가 1234를 주장하면서도 abcd 주장을 내세울 수 있으며
위 두 주장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장(예를 들면 모순된 주장)이 아닌 한 보충적인 주장이 될 수 있으며
모순된다 하더라도 예비적 주장으로 할 수 있고,
법원은 전 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고(같은 결론이 날 수도),
만일 1234주장과 배치되는 abcd 주장인 경우 주장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소송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234에 대해서 abcd라는 주장을 들어 주장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고,
abcd주장에 대해 관련법 조항을 들어 이유없다는 공격방어방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예가 아니라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구체적 상황이 아니라 가정적인
1234, abcd 주장이라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법률상담을 위한 게시판이지 가정적인 상황을 들어
법률이론을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번에 한해 다시 답변을 해드리시만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절차로서
민사소송법 제 451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인 소취하로 인해 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린 경우
재심이 전혀 허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하한 전소에서 주장한 사실을 근거로 해 이를 후소에서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는 소송법적으로 소제기를 안한 것처럼 되는 것이지
원고가 그러한 주장 자체를 안한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후 소송에서 원고(후 소송에서는 피고)가 1234를 주장하면서도 abcd 주장을 내세울 수 있으며
위 두 주장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장(예를 들면 모순된 주장)이 아닌 한 보충적인 주장이 될 수 있으며
모순된다 하더라도 예비적 주장으로 할 수 있고,
법원은 전 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고(같은 결론이 날 수도),
만일 1234주장과 배치되는 abcd 주장인 경우 주장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소송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234에 대해서 abcd라는 주장을 들어 주장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고,
abcd주장에 대해 관련법 조항을 들어 이유없다는 공격방어방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예가 아니라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구체적 상황이 아니라 가정적인
1234, abcd 주장이라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