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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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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훈 작성일08-05-21 17:51 조회3,7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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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학원을 옮기느라  예전부터 알고있던 피아노 학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800 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 그당시 제가 돈이 없던 관계로
금년 3월 부터 매달 100만원씩 8개월 납부하는 조건으로 학원자리를 인수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자리를 인수할 당시 피아노 학원이 운영되고 있었기에 학원 인가가 나올거라고 믿고
그 자리를 인수 하였는데요.. 막상 그 자리를 인수하고 나니 학원 인가가 불가능한 자리였습니다.
학원의 교실평수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지요.  피아노 학원 원장도 인가가 나올 방법을 많이 모색해 봤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교실을 허물고 학원을 하나의 교실로 사용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으나.. 그것또한 학원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기에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3개월이 지나 갔습니다.
그 당시 학원계약을 무효로 하고 싶었으나.. 피아노 원장의 금전적 문제를 알기에 그냥 참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학원 인가를 낼 방법을 궁리 하고 있었지요.  물론 피아노 원장도 만약 인테리어를 바꾸어 학원 인가가 난다면 그 비용을 800 만원에서 차감해 주겠다고 했구요..  그러고 조금시간이 흘러서
옆에 있던 사무실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원 인가를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자리를
임대 하였구요.. 그로 인해 월세가 2배가 되었습니다.  일단 학원 인가를 내고 나니.. 피아노 원장 측에서 권리금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물론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가도 안나는 건물을 위해 시설비를 내기도 싫었고.. 월세포함 경비가 100만원 더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에게 드릴 돈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분이 내용 증명을 보냈더군요.. 그래서 저는 답변서를 써서 그분에게 돌려보냈구요.

그런데 이분이 법원에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저의 계좌를 압류 하셨습니다. 도데체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재판을 해서 제가 이 시설비를 내야된다면.. 학원들 팔고 그분에게 돈드리고 떠나야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될지 제발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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