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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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5-22 11:33 조회3,2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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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판결선고 날짜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특별하게 확인 안하셔도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집행유예 기간과 해외여행과는 상관없습니다.
즉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선고 날짜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특별하게 확인 안하셔도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집행유예 기간과 해외여행과는 상관없습니다.
즉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