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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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5-26 20:05 조회2,9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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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실 수 있으며,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법정에 안나오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다면 거의 주지않아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혼인 생활동안의 일들은 자녀분들의 증언으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혼소송 중에 같이 살 수도 있으나, 실제 같이 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병원에 가 진단서를 끊어 형사고소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며(짧게는 3개월에 끝날 수도 있고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이 게시판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실 수 있으며,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법정에 안나오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다면 거의 주지않아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혼인 생활동안의 일들은 자녀분들의 증언으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혼소송 중에 같이 살 수도 있으나, 실제 같이 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병원에 가 진단서를 끊어 형사고소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며(짧게는 3개월에 끝날 수도 있고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이 게시판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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