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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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5-29 13:17 조회2,4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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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위자료는 남편이 꼭 아내에게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시 남자쪽이 재산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 위자료 명목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분은 현재 혼인신고를 안했으니 특별히 법적 절차를 취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는 서로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고, 혼인관계 파탄 원인, 재산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자료는 남편이 꼭 아내에게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시 남자쪽이 재산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 위자료 명목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분은 현재 혼인신고를 안했으니 특별히 법적 절차를 취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는 서로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고, 혼인관계 파탄 원인, 재산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