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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기철 작성일08-05-29 21:34 조회3,2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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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넘 자세히 해주시고 명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더 질문드립니다
재산이 제가 다해서 통장잔금 10만원도 안된다고 했는데 형님이 말씀하시길
분실된 차 한대도 있다더군요 소위 대포차라고 하는 떠돌아다니는 차인가봅니다
그러니 총 재산이 통장잔금 10만원과 대포차 한대있는 꼴입니다
이경우에 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아는 채권자들한에서 한정승인 공고문만 보내면
괜찮은거지요?
혹 나중에 모르는 채권자가 나타나 왜 공고 안했냐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저희는 원래 상속재산 즉 대포차와 돈 10만원 안에서만 배상해주면 되구 그채권자에게
빛진 돈을 다 안갚아도 된다고 이해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결국은 상속재산이 조금이니 나중에 신문공고를 안해 모르는 채권자가 나타나 저희에게
손해배상해도 배상해줄 필요도 없는것이 되겠네요
그런데 신문공고가 의무라던데 안해버리면 나중에 한정승인 효과가 없어지는건 아닌지와
그럼에도 형님이랑 신문공고를 원해 한다면 하고 나서는 꼭 돈을 나눠줘야하는지요......
왜냐면 찜찜해서 신문공고하고 내용증명 하고 나서 걍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져가라고 몰라라 하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꼭 공탁이나 나눠주는 것이 신문공고 후에는 꼭 해야하는 절차같이 제가 글에서 인식했거든요
질문도 두서없고 많기도 하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제나이 40에 인생 헛살았나봅니다 모르는게 많네요 수고하십시요
생각보다 넘 자세히 해주시고 명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더 질문드립니다
재산이 제가 다해서 통장잔금 10만원도 안된다고 했는데 형님이 말씀하시길
분실된 차 한대도 있다더군요 소위 대포차라고 하는 떠돌아다니는 차인가봅니다
그러니 총 재산이 통장잔금 10만원과 대포차 한대있는 꼴입니다
이경우에 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아는 채권자들한에서 한정승인 공고문만 보내면
괜찮은거지요?
혹 나중에 모르는 채권자가 나타나 왜 공고 안했냐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저희는 원래 상속재산 즉 대포차와 돈 10만원 안에서만 배상해주면 되구 그채권자에게
빛진 돈을 다 안갚아도 된다고 이해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결국은 상속재산이 조금이니 나중에 신문공고를 안해 모르는 채권자가 나타나 저희에게
손해배상해도 배상해줄 필요도 없는것이 되겠네요
그런데 신문공고가 의무라던데 안해버리면 나중에 한정승인 효과가 없어지는건 아닌지와
그럼에도 형님이랑 신문공고를 원해 한다면 하고 나서는 꼭 돈을 나눠줘야하는지요......
왜냐면 찜찜해서 신문공고하고 내용증명 하고 나서 걍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져가라고 몰라라 하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꼭 공탁이나 나눠주는 것이 신문공고 후에는 꼭 해야하는 절차같이 제가 글에서 인식했거든요
질문도 두서없고 많기도 하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제나이 40에 인생 헛살았나봅니다 모르는게 많네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