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통지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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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6-01 00:16 조회3,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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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물품대금과 사은품은 별개입니다.
먼저 물품대금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금계좌로 치약 대금 55,000만원만 입금하세요.)
그리고 치약 구입일자, 치역을 받은 날(택배로 받았다면 택배영수증), 사은품인 복권을
가지고 사은품 자급을 요청하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 등을 물어보며 녹음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사기로 고소했다며 사건 개요를 담은
고소통고서를 보내왔다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기통고서는 물론 사건개요를 담은 통고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마 그 회사에서 임의로 보낸 서류일 수 있으니 협박죄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품대금과 사은품은 별개입니다.
먼저 물품대금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금계좌로 치약 대금 55,000만원만 입금하세요.)
그리고 치약 구입일자, 치역을 받은 날(택배로 받았다면 택배영수증), 사은품인 복권을
가지고 사은품 자급을 요청하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 등을 물어보며 녹음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사기로 고소했다며 사건 개요를 담은
고소통고서를 보내왔다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기통고서는 물론 사건개요를 담은 통고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마 그 회사에서 임의로 보낸 서류일 수 있으니 협박죄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