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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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6-01 01:13 조회2,9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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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한정승인신청시 상속재산 목록에 대포차를 기재하셨느지요?
추가목록이라고 해서 다 포함시켜 결정문에 기재토록 하세요
공고라든가 배분은 의무이긴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았을때 손해배상부분은 10만원과 대포차를 한도로
손해배상을 하며 별도의 상속인들의 개인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즉 대포차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 끌어다가 처분을 해 변제하지 못합니다.
실제 부모의 빚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그 재산목록을 첨부한 상속승인 결정문을 제출하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비용보다 재산이 없으니 다 포기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실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둬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한정승인신청시 상속재산 목록에 대포차를 기재하셨느지요?
추가목록이라고 해서 다 포함시켜 결정문에 기재토록 하세요
공고라든가 배분은 의무이긴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았을때 손해배상부분은 10만원과 대포차를 한도로
손해배상을 하며 별도의 상속인들의 개인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즉 대포차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 끌어다가 처분을 해 변제하지 못합니다.
실제 부모의 빚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그 재산목록을 첨부한 상속승인 결정문을 제출하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비용보다 재산이 없으니 다 포기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실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둬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