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철회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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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6-04 21:26 조회2,7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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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속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변경을 한 것 같은데(증여, 매매)
확실한 약속에 대해 혹 문서로 남겨놓으신게 있으신지, 등기필증은 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신지
명확하지 않지만 우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또는 진정명의회복 등기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원인이 증여라고 한다면 증여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장남이 제사, 왕래안한 정도의 사유로는 증여를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시일도 오래 지난 것 같고, 이미 소유권이전 및 명의가 또 변경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여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변경을 한 것 같은데(증여, 매매)
확실한 약속에 대해 혹 문서로 남겨놓으신게 있으신지, 등기필증은 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신지
명확하지 않지만 우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또는 진정명의회복 등기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원인이 증여라고 한다면 증여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장남이 제사, 왕래안한 정도의 사유로는 증여를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시일도 오래 지난 것 같고, 이미 소유권이전 및 명의가 또 변경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여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