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심판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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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6-23 15:57 조회3,5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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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한정상속이 되었다는 심판문이 맞습니다.
적극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배당하는 절차가 남았고,
별다른재산이 없으면 그냥 계시면 됩니다.
(이미 공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면 그외 별도로 할 절차가 없습니다. )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상속이 되었다는 심판문이 맞습니다.
적극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배당하는 절차가 남았고,
별다른재산이 없으면 그냥 계시면 됩니다.
(이미 공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면 그외 별도로 할 절차가 없습니다. )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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