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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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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미화 작성일08-07-04 19:27 조회3,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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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여
얼마전 선생님 상담답변내용 도움받아서 한정승인을 허락받았습니다
재산은 소재불명의 아버지 명의의 차와 현금 몇만원입니다
채권자들은 국민은행 서울보증기금 그리고 차에 붙어다니는 세금과 과태료 벌금 입니다
채권자들, 구청, 시청, 등등 내용증명으로 한정승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구청도 여러곳인데 한곳 구청직원분 말씀이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나와있는 세금이나 벌금까지만 면제처럼 되고 그 후에 소재불명이라도 차가 아버지 명의기 때문에
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금이나 벌금 과태료가 계속 붙는다는 겁니다
또한 새롭게 부과되는 것은 저에게 재산압류등 물릴수 있다는 말에 넘 놀래서 법원에 물오보니
새로운 부과통지서를 받으면 3개월안에 다시 정정 신청을 또 하라는군요
그리고 다시 심판을 한다는군요  결과가 그건 내야한다면 그 세금은 제가 내야한다는 얘기같아여
실제로 자동차세가 새롭게 2008년도 6월분해가지고 날아왔습니다
이것은 재산목록에 기재가 안되어있는 새로운 겁니다 .
지푸라기 잡는 맘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차 도난신고좀 받아달라고 했더니 채권이 붙어있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도난신고를 안받아준다는 이상한 말만 하시디가 끊더군요...
돈 몇만원 통장에 있는거는 한곳 구청에서 계좌확인하는거 보니 빼갈거 같더군여
도난신고도 안되고 아무 조치도 취할수 없는 94년식 자동차가 문제네요
타는 사람이 오래된차니깐 고장이라도 완창나서  몰래 버리기를 바랄수밖에요....
법원에 물오보니 여기 저기 물어봐라 시외전화비도 감당 못하겠습니다 .  법원직원말대로
132 전화해보면 대기중 몇십명 이러는데 .....두서가 없어서 순번으로 질문을 정리할게여
첫째.  중요한건 소재불명의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가 살아있는한 계속 세금은 부과될텐데 제 명의로 날라오는 고지서만 추가해서 정정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님 고지서는 안날왔지만 과태료나 세금이 새롭게 추가 되었는지 제가 자동차등록원부라도 주기적으로 띠어봐서 일일이 알아봐서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즉 실제로 추가로 자동차에 세금이나 벌금이 붙지만 제 명의로 고지서가 안날라오면 추가정정을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민은행이나 서울보증도 원래 재산목록에 신고한 금액보다 시간이 지나서 이자같은게 붙어서 금액이 많아졌는데요 이런경우에도 달라지는 금액을 그때 그때 정정신고를 해줘야하는지여?
둘째.  한정승인 경정신청이라는것이 법원에서 받아주든 안받아주든  원래 받은 한정승인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여?   아님 안받아주거나 받아주거나 상관없이 원래 한정승인 결과는 그대로인지여?
셋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사고를 내고 손해배상청구가 저희에게 붙는다면 그때 이 한정승인
받을걸 알려주면 저희는 자유로운가여?  전에 책임없다고 해주셨는데 워낙 다른분들은 겁을 줘서여
넷째.  엄마가 다른..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남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도 아버지랑 어렸을대부터 떨어져 살았다고 하더군요.  
저희 3자매만 한정승인 해놓은 상태인데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가 걱정입니다  
남동생이 나중에라도 채권자들이 고지서를 보내서 알게된다면 그때 가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수 있을까여?  아버지 돌아가시고 수년이나 흘러서 혹 그때 알았다해도 사망일로부터 넘 오래 지났다고 법원에서 안받아줄수도 있는지여?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서야 저에게 고지서가 날라와서 저희도 안건데 그 남동생에게
고지서가 날라갈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걱정입니다  극한예로 사망일로 10년이상이 지났다고 쳐도 그때 부채사실을 알았다면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든 가능한지 알려주세여
다섯째. 자동차가 다행이 빨리 3년간 운행기록이 없어서 멸실처리 할수 있다고 친다면
남동생 동의 없이도 멸실이 될까여? 담당자는 동생동의도 있어야한다는 얘기던데요
저희 3명 동의로 멸실할 방법이 없을까여?  
남동생을 찾을수 없습니다 법원에 물오보니 실종신고를 내는 방법이 있다던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사망처리 된다는 납득이 힘든 얘기를 합니다   어디 사는지 알수 없는거 뿐이지 죽은건 아니잖아여
동사무소에다 물오봐도 주소를 알려줄수 없다 하더군여...
여섯째. 새로운 자동차세같은 고지서가 날라와도 제가 정정신고를 안하면 한정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지여?  자동차세는 일년에 한번 기타 세금들도 일년에 2회 정도 고지서가 오면은
앞으로도 차가 정리될때까지 몇년이고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일곱째. 고지서가 이번에 그냥 우편으로 와서 언제 제가 받았는지 증명이 안되는데여 저도 기억이 안나구여 ..6월 초에 받은거 같은데 6월 1일날이라고 치더라도 9월1일 안으로 신고하면 되는지여?
신문공고도 내라고 해서 8월20까지 채권신고하라고 냈는데 8월20일 이후 9월 1일 안으로 신고하면 되겠지여?  일반우편이라도 고지서에 6월 30일까지 납부 .. 납기후는 7월 30일데 이것이 정정신고기한안이라는걸 우편 받은날이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증명해줄지 모르겠네여
선생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몇번 여쭤봐서 죄송해서 이번엔 좀 길더라도 한번에 여쭙니다
울면서 글을 씁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해맑게 웃는 동생들 앞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수 없어
잘 처리 되었다고 안심시켰지만 저 혼자 얘타네여  
더욱 눈물나는건 셋째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어려서 저희를 버린 아버지라는 존재가 성장기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었던 사람이 겨우 다들 결혼해서 살아볼려고 하니 뒷덜미를 잡는지 참 슬픕니다..... 선생님 늦더라도 답변 꼭 해주세여 시간 나시는 대로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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