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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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8-14 19:10 조회3,3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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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하신 후 판결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다고 주지 않을 경우 추심금 소송을 한 후
동사무소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확정일자 및 전세보증금 기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하신 후 판결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다고 주지 않을 경우 추심금 소송을 한 후
동사무소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확정일자 및 전세보증금 기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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