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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의 효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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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주 작성일08-08-26 11:02 조회4,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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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갑이고, 시공사는 을이며, 질의자는 갑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2.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상 지하 4층 내지 지상 10층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3. 갑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을에게 위임하였고, 을은 이 사건 건물 중 12개 호수를 병 등 12명에게 분양하였으며, 갑의 승낙 하에 을은 병 등 12명으로부터 분양대금 50억원을 수령한 후 을은 50억원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4. 한편 갑과 을은 2000. 4.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사도급금액을 50억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위 3.항과 4.항을 살펴보면 을은 갑의 승낙 하에 병 등 12명으로부터 분양대금 50억원을 수령한 후 을이 50억원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갑의 입장에서 보면 갑은 갑이 을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사비 채무 전부를 을에게 변제한 것이 됩니다.

6. 2005. 11. 1. 갑은 을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채무 전부를 앞서 본대로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면탈목적에서 을과 공모한 후 을이 갑의 승낙 하에 병 등 12명에게 분양한 상가 또는 아파트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 전체(이하 \"갑의 유일한 재산\"이라고만 합니다)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인 50억원으로 평가한 후 갑과 을은 대물변제예약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갑은 을에게 대물변제예약한 갑의 유일한 재산 전부에 대하여 완불 처리된 분양계약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대물변제예약당시 갑은 질의자를 포함한 갑의 채권자들에게 약 20억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갑이 강제집행면탈목적에서 을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채무를 이중변제(현금변제+대물변제예약)하는 방법으로 갑의 유일한 재산 전부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함에 갑은 무자력이 되었고,

질의자를 포함한 갑의 채권자들은 갑을 상대로 채권회수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7. 2006. 12. 5. 이 사건 건물은 대위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위 6. 항에서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분양받은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병 등 12명과 함께 2006. 9. 6. 법원에 분양계약 및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가처분결정 및 가처분기입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 각호(병 등 12명이 분양받은 상가 또는 아파트 호수 포함)에 대하여 대위보존등기를 경료시킴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전체 각호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습니다.

--위 가처분신청서상에서는 병 등 12명은 갑으로부터 상가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 등 12명은 분양대금 50억원을 모두 갑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공사비를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에 갑은 을에게 병 등 12명이 분양받은 상가 또는 아파트를 제외한 갑의 유일한 재산 전부인 잔여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이 사건 건물의 시공비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질의자는 을이 갑으로부터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분양받은 갑의 유일한 재산 전부는 을이 외상공사를 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최근까지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병 등 12명은 위 가처분신청서상에서 분양대금 50억원을 갑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였기에 갑은 병 등 12명으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50억원으로 갑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질의자는 갑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고, 검찰 대질소사과정에서 병 등 12명이 갑의 승낙 하에 분양대금 50억원을 을에게 지급한 사실과 을이 50억원을 지급받은 이후에 갑은 강제집행면탈목적에서 을과 공모한 후 을에게 을이 갑의 승낙 하에 병 등 12명에게 분양한 상가 또는 아파트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 전부(갑의 유일한 재산)를 이 사건 건물의 시공비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이중변제)예약을 원인으로 분양을 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기산점은 어느 시점이 되는지요?

8. 2006. 12. 15. 갑은 2005. 11. 1. 갑과 을간의 위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갑의 유일한 재산 전부에 대하여 을이 지정한 자인 정 등 29명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전부 경료해주었고,

병 등 12명에게도 병 등 12명이 분양받은 상가 또는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모두 경료 해주었습니다.

9. 질의자는 위 6.항에서 갑과 을간의 대물변제예약행위에 대하여 재판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나아가 질의자는 위 8.항에서 갑이 을에게 이중변제로 대물변제예약한 갑의 유일한 재산 전부에 대하여 을이 지정한 자인 정 등 29명에게 가등기를 경료해준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자가 위 6.항의 갑과 을간의 대물변제예약행위에 대하여 재판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청구취지는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요?

나아가 질의자가 위 6.항의 대물변제행위와 위 8.항의 가등기경료행위에 대하여 병합하여 재판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청구취지는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요?

더 나아가 질의자는 위 6.항의 갑과 을간의 대물변제예약행위에 대한 재판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위 8.항의 갑이 정 등 29명에게 가등기를 경료해준 행위에 대한 재판상 채권자취소권행사를 각각 별개의 소송으로 제기하여 각각 진행할 수도 있는지요?

더더 나아가 질의자가 위 6.항의 갑과 을간의 대물변제예약행위를 재판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갑과 을간의 대물변제예약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대물변제예약 이후에 갑이 위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을이 지정한 자인 정 등 29명에게 경료해준 가등기는 질의자가 정 등 29명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없이 경료된 가등기이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질의자가 위 6.항의 갑과 을간의 대물변제예약행위에 대하여 재판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갑과 을간의 대물변제예약행위를 취소하더라도 그 이후 정 등 29명에게 경료된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질의자가 정 등 29명을 상대로 별소로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한편 위 정 등 29명의 법적 지위는 수익자인지요? 아니면 전득자인지요? 아니면 선의의 제3자인지요?

---질의자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정 등 29명이 갑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자는 한명도 없습니
다.

-- 나아가 갑과 을은 갑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시공비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예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갑은 위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을이 지정한 자인 정 등 29명에게 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 해주었기 때문에 재판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위 법률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정 등 29명은 갑의 채권자들에게 가등기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갑과 을 또는 위 대물변제예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을은 갑으로부터 갑의 유일한 재산 전부를 대물변제예약을 받은 것이므로 외형상 을과 정 등 29명 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 등 29명은 갑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이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있는 것이고, 갑은 정 등 29명에게 의무(소유권이전등기의무)만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정 등 29명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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