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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자식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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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30 20:37 조회4,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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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합의 이혼시에는 이혼, 친권 및 양육권만 정할 수 있고
위자료와 양육비는 두분이서 별도로 합의 하셔야 합니다.

만일 위 친권, 양육권도 서로 일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셔야 하며,
위자료, 양육비 역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셔야합니다.

위자료는 혼인의 파탄, 즉 이혼의 원인이 있는 쪽이 없는 쪽에게 주는 것을 말하며,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쪽이 티우는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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