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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격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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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10-20 17:58 조회2,5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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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드립니다.

한국 법에 따르면 배우자 사망시 상속은 직계비속 즉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같이 상속
(부모가 있더라도 성속에서 제외),

자녀가 없는데, 직계존속, 부모가 있다면 부모와 같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1.5)
자녀나 부모가 없으면 금희님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당연)

다만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국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이 같은 순위에 있고 상속분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상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국법이 적용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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