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대여로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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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호 작성일08-10-20 17:59 조회3,2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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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형외과 전문의(갑)로 2007년 3월 어느 한병원에 고용되면서 실 소유주(을)가 타과 전문의 인지라 성형외과로 개업을 하기위해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월급받으면서 여지껏 지내왔습니다.
제 명의의 병원 경영자체는 잘 되었으나 실 소유주가 다른 병원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병원경영에서 남은 수익금을 자신의 채무이행에 지불하고 제 사업자 명의의 거래처 대금 및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현재 거래처 미납금이 약 1억여원이고 올해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도 미납이 약 3000여 만원정도 됩니다. 또한 제 명의로 빌려준 리스기계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에게 제 사업자 명의의 소득세 체납및 거래처 미납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거래처중에서 미지급금이 큰 거래처 몇 곳은 실소유주가 제가 아닌 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게 부과된 소득세 미납금 3000여 만원을 제가 을에게서 받은 각서를 증거로 하여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구여 거래처가 제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들을 확보하면 향후 거래처가 제게 소송을 청구하였을때 제가 대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제 명의 병원은 흑자를 냈으나 을이 고의로 제 명의 사업자의 병원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면 사기가 성립이 되는 것인지요? 병원은 작년 약 3억원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거래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괴롭고 너무 순진하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 후회 막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