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의 차량 파손,,,\"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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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10-20 18:11 조회2,7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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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드립니다.
적재불량에 대하서 도로통행을 금한다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지 못한 도로공사에 대해 적재물이 떨어진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화물차가 도주하여 적재불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적재불량이 아니었는데, 추후 다른 사정으로 인해 적재가 떨어질 수도 있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 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재불량에 대하서 도로통행을 금한다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지 못한 도로공사에 대해 적재물이 떨어진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화물차가 도주하여 적재불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적재불량이 아니었는데, 추후 다른 사정으로 인해 적재가 떨어질 수도 있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 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