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진숙 작성일08-11-13 16:57 조회2,83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여
한정승인 받은후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같은걸로 통보해야한다고 하던데여
저는 다 그렇게 했는데 공고기간 끝나고 나서 재산목록 경정신청후 정정된 재산목록도
이렇게 정정되었다고 다시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여?
어디에서 보면 공고나 채권자들에게 통보같은 것도 굳이 안해도 법적으론 한정승인 받은거에는
이상없다고 하던데요
첨에 한정승인 받은후 내용증명 채권자들에게 보낼때 재산목록까지 귀찮아서 다 복사해서 보냈는데
정정신고되어서 정정된 재산목록을 굳이 또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구 나중에 채권자가 첨에 받은것과 좀 틀리다고 따진다 해도 한정승인 받은것과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안보낼려구여
첨에 공고하고 내용증명 보낸것도 돈이 마니 들어 후회했거든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받은후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같은걸로 통보해야한다고 하던데여
저는 다 그렇게 했는데 공고기간 끝나고 나서 재산목록 경정신청후 정정된 재산목록도
이렇게 정정되었다고 다시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여?
어디에서 보면 공고나 채권자들에게 통보같은 것도 굳이 안해도 법적으론 한정승인 받은거에는
이상없다고 하던데요
첨에 한정승인 받은후 내용증명 채권자들에게 보낼때 재산목록까지 귀찮아서 다 복사해서 보냈는데
정정신고되어서 정정된 재산목록을 굳이 또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구 나중에 채권자가 첨에 받은것과 좀 틀리다고 따진다 해도 한정승인 받은것과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안보낼려구여
첨에 공고하고 내용증명 보낸것도 돈이 마니 들어 후회했거든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