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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릴게 있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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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진 작성일08-11-15 02:47 조회2,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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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알아보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을 알게되어 찾아왔어여.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몰라서
여쭤볼까 해서요,


친 오빠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싸웠는데
상대방이 오빠를 신고했어여;

상대방은 치아 두개 부러진거밖에 없는데 종합병원에 들어누웠습니다
치과치료비는 물어줄수있는데
입원비까지..총 1500만원달래요 입원두 한달이나  했어여;;
진단서에 의사소견에는 입원은 필요없다고 써있던데 말입니다.
합의금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병원비들고 오래여
퇴원못하고 있다고 자기 꺼내달라고-_-;;배째라는 식으로,,,
그럼 병원비로 합의를 보자 했더니
당장 병원으로 1500만원 갖고 오래여

합의에도 절차가 있고 양식이 있는데
그냥 무작정 지금당장 1500만원 갖고 오래여 ,,
당장 1500만원이 어딨어요

그래서 합의를 안한게 아니구
못했어여 당장 가져갈돈은 없는데
당장 가져오라하고,,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못한채
두달정도 지난 엊그적께

법원에서 약식명령등본이 날라왔어요,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구여;
그러구선 오늘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가 날라왔는데여 {195만원.}

아빠가 준중환자라 호흡기달고 병원에 장기입원하고 계시구
엄마는 옆에서 하루 24시간 병간호 하시느라 집에는 오지두 못하세여
엄마아빠한테 아직 얘기도 못했구여..
참 ,,오빠 나이는 성인입니다 24살이예여,
그냥 부모님은 모르고 계시는게 더 나을것 같아요,
걱정만 끼쳐드리는 거잖아요,

1 벌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탄원서를 쓸까하는데여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구 분납가능한지.. 탄원서는 오빠 본인이  쓰면 안되는건가요?
2 벌금내면 합의금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건가요,?
   벌금으로 이 일은 다 해결되는 건가요,?
3 만약 합의금을 줘야 한다면 병원 입원비도 물어줘야 되나요,
  의사소견에는 입원은 필요 없다고 되있었거든요,

4 앞으로남은 과정과 우리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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