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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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11-24 12:57 조회2,3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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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지낸지 오래인데 갑작스런 독촉에 많이 놀라셨나 본데, 물건을 구입하였으면 그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입 당시 곧바로 취소하였으면 되었을텐데, 구입하신 물건도 임의 처분한 상태라 물건 값과 발생된 비용이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정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독촉하면서 폭언 등을 한다면 녹취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