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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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11-28 08:31 조회2,4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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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귀중품이 아니었길 바랍니다.
운송계약 등에 의하면 운송인은 최종 수령인의 본인을 확인한 후 전달되어야 배달인으로서 책임을 다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님의 허락 내지 승락에 의해 편의점에 맡겼다면 그 또한 책임은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운송계약 등에 의하면 운송인은 최종 수령인의 본인을 확인한 후 전달되어야 배달인으로서 책임을 다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님의 허락 내지 승락에 의해 편의점에 맡겼다면 그 또한 책임은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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