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절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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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12-03 10:44 조회2,4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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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채무자가 지급하면 받으면 되지만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에는 크게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각 압류, 경매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에는 차이가 있고,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지급하면 받으면 되지만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에는 크게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각 압류, 경매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에는 차이가 있고,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