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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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12-03 16:04 조회2,6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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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공문이 법원 결정문이라면 퇴직금에 그 효력이 미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채무자인 누나, 제1보증인인 아버지가 각 개인회생, 파산및면책을 하였더라도
보증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지않으려면 마찬가지로 개인히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공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혹시 소가 제기되어 판결까지 확정된 것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공문이 법원 결정문이라면 퇴직금에 그 효력이 미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채무자인 누나, 제1보증인인 아버지가 각 개인회생, 파산및면책을 하였더라도
보증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지않으려면 마찬가지로 개인히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공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혹시 소가 제기되어 판결까지 확정된 것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