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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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상호 작성일08-12-16 22:43 조회3,3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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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산이 없기에 전세금에 대한 추심을 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제3채무자를 찾아가서 확인하였으나, 답변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채무자 명의로 전세금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채무자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 전부명령으로 다시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기간은 1년정도 남아 있는거 같습니다. 만일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면, 추심금 청구의 소는 어제쯤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험금에 대하여는 추심명령을 하고 전부명령을 하여 돈을 전부 받았다는 사람이 있던데
만일 전세금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전부명령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장난할 거 같아서 불안 합니다.
저 말고 다른 채권자는 없는데, 장난칠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혹시 전부명령으로 다시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기간은 1년정도 남아 있는거 같습니다. 만일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면, 추심금 청구의 소는 어제쯤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험금에 대하여는 추심명령을 하고 전부명령을 하여 돈을 전부 받았다는 사람이 있던데
만일 전세금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전부명령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장난할 거 같아서 불안 합니다.
저 말고 다른 채권자는 없는데, 장난칠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