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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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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자 작성일08-12-24 21:19 조회3,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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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서를 받고 왔는데요.  담당 조사관 말로
누구누구로부터 들었다는 증언은 위증죄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본인이 그 자리에 직접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증언으로 그 내용대로 판결을
하면서 형사에서는 들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모두 누구로부터 들어서 알게 됬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지 않는다면 모두가 위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와도 같은거 아닌가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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