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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리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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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찬길 작성일08-12-26 23:49 조회2,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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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나 소송해서 승소가 어느정도 있을련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전에 살던 전세집 전세자금을 받지 못해 다른 집 전세자금 대출금의 이자만 매달 40만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 소송은 해둔 상태고 그때 소송비랑 다 해서 제가 물게 되었는데 그것까지  다 해서 중계역할한

부동산 과실로 해서 손해 보상및 전세자금을 보상 받을수 있을까해서 문의 드리러 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혹시나 해서 제가 무료 법률 상담공단에 적어둔내용 다시 법무사님께도 여쭤 보고 승산이 있으면 경매 너무 오래 걸리는듯하고 끝나도 받을지도 모르겠고해서 같이 부동산에 소송을 할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리며, 도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계약할때 당시 총 보증금이 얼마였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서울 올라와서 6년여간 모아서 전세 원룸 하나 마련한것이 한순간에 날아간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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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6년 4월 6일 전세 원룸을 3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신 부동산으로 부터 받은 '중계대상물확인증'에 기타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으로
보증금 4억 5천만원 매매가 20억 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상에 근저당 5억정도가 적혀 있어 부동산에서 건물이 잘못되어 경매가 되더라도 총 앞 전세자들 보증금 4억 5천 근저당 5억 정도 해서 절반정도니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엇습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한 증인도 있습니다. 계약을 혼자 하러 간것이 아니라 아는 동샌과 같이 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경매가 진행중이며 1위 근저당 5억 5천
나머지 30여명의 전세 세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해할수 없는것이 평균 보증금이 대부분 알아보니 임대차 등기자들 저보다 대항력이 앞쪽에 있는 10명이 3500~5000까지 였습니다.

당시 계약할때 위와 같은 금액의 전세 계약자들이 30세대 정도 되는 원룸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보증금이 4억 이라는게 믿기지 않으며 저 앞으로 임대차 등기를 해놓은 사람만(저보다 대항력이 있고 등기상에 표기된 10명) 하더라도 4억 됩니다.
정도가 됩니다.

이경우 저같은 경우 부동산이 전세자금의 아무 이상이 없을것이라고 당시 구두상으로 말했으나 증거 자료도 안될듯하고..(단 증인은 있습니다. 같이 말을 들은)

건물 시가 대비 전세보증금들이 이렇게 많을줄 알았으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것인데
중개대상물 확인증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적어준 내용과 설명을 듣고 이상이 없을줄 알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세대 건물 10세대 만으로 4억 5천이면 저 중계대상물확인서에 적혀있는 보증금은
이미 다 체워졌는데 20체가 비워져 있는 집도 아니며 부동산 계약에 중요 역할을 한 문구라고 생각됩니다.

등기상 확인할수 잇는 금액은10체 임대차등기를 해둔 분들뿐이고 이경우 전세 계약이
가능토록 잘못적힌 보증금 금액으로 인해 계약하고 제가 사는동안 경매가 걸려
계약이 끝나고도 돈을 다 못받을듯하고 현재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 배상및 전세 자금을 부동산을 상대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서와 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 증서를
부동산으로 부터 받아 둔것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에확인 문서로 제가 부동산을 상대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까지 보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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