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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실 상품권을 훔친걸로 되었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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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수 작성일08-12-30 21:44 조회2,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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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삼촌이

'사행성 오락실' 에서 상품권을 훔친걸로 되버렸습니다.

삼촌을 포함해서 친구분들이 사행성 불법 오락실을 갔는데

때마침 경찰이 사행성 오락실 단속을 했는데 딱 마주치게 된겁니다.

문제가 되는건 삼촌 일행들 봉고차안에 사행성 오락실 상품권을 꺼낼수 있는

낚시줄같은 도구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삼촌이 다른곳에서 했을지 안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두들 안했다고 했구요~

(경찰이 들이닥친 사행성 오락실에서는 절대 안했으니깐..)



저희 삼촌을 포함해서 5~6명이구요



현재 1심에서 전부다 1년을 받았습니만....


근데 그중에서 젊은사람 한명만 8개월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는데

그 젊은사람은 집행유예가 있는데도 8개월을 받았습니다.

왜 더 적게 받은것인가요?
초범은 1년을 선고하고..

그래서 더더욱 1심이 끝난 지금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젊은 사람도 자기도 범행을 안했다고 했으나
반성은 했다고 법정에서도 반성한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것 때문에 그런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생각해보니깐 반성을 한다고 그렇게 떠벌렸다는건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거 아닌가요?

그로인하여 당현히 공범으로 연류된 삼촌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게 아닌가요?


하지만 나머지 4명은 절대 안했다고 했습니다.
안했다고 했으니깐 반성한다고 도 물론 안했겠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항소를 했는데 초범(저희 삼촌)은 어떻게 판단이 납니까?
그리고 변호사 선임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이네요 나이 이제 거의 50 다되셨는데요

삼촌 부인도 집나가고 현재 자식들 둘이서 살고 있어요;;

애들이 아직 중,고등학생인지라....

현재 저희 아버지가 사촌동생네 동사무소 가셔서 부모가 없으니깐

생활보조금인가? 그거 신청했구요..

이로인해서 진짜 저희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시네요..

남일도 아니고 친동생일이라 신경안쓸수도없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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