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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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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대보증 작성일09-01-02 14:08 조회2,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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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채무를 본인이 전액 상환한 후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 소송을 변호사 대리인에게 맡겨 진행할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이나 법률상담비용 같은것도 피고들에게 구상채권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상환금에 대한 구상권 이외에 제반 소송진행과정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까지도 구상권을 가질수 있는지(구상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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