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시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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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1-02 16:51 조회2,5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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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실 때 소송을 통해 변제하였다면 그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해 구상금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지만 질문하신 것으로 보아
그냥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바 구상금채권으로는 청구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상금청구 소송시 소송비용을 피고들 부담으로 할 수 있고, 판결 확정후 인지, 송달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에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용을 별도 청구 가능하고
그 결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실 때 소송을 통해 변제하였다면 그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해 구상금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지만 질문하신 것으로 보아
그냥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바 구상금채권으로는 청구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상금청구 소송시 소송비용을 피고들 부담으로 할 수 있고, 판결 확정후 인지, 송달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에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용을 별도 청구 가능하고
그 결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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