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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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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옥 작성일06-10-03 01:21 조회4,9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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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결혼 2년차에 돌이 막 지난 아들이 하나있는 주부입니다

저의 가정은 고부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대로는 정말 살지 못할거란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언제 이혼하게 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가 어느정도 크면 합의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그전에 공증을 하나 받고싶은데요...

각서를 써서 이혼시 양육권은 엄마인 저에게 주고 매달 양육비를 준다 라는 식의

법적으로 유효하게 쓸수있는 공증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1)각서를 쓸 두사람 모두 직접 가야하는건지

2)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3)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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