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소송건)\"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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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1-04 23:26 조회2,3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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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동생분 회사 사장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에 보험금 수령권한이 동생분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동생분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동생분임에도 보험회사에서 수익자가 사장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있어 의문인데, 정확히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가 안되는 경우에도 동생분이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장을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일부만 지급했다면 한번 약정한 것이니,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 달라고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생분의 장애정도, 소득정도, 나이, 사고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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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하의 동생분 회사 사장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에 보험금 수령권한이 동생분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동생분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동생분임에도 보험회사에서 수익자가 사장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있어 의문인데, 정확히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가 안되는 경우에도 동생분이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장을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일부만 지급했다면 한번 약정한 것이니,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 달라고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생분의 장애정도, 소득정도, 나이, 사고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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