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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대해서...\"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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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03 10:23 조회4,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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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가정의 주체는 고부간이 아니라 귀하와 남편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신다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상황을 두분이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편, 공증을 하시려면 공증하는 당사자 모두 즉, 귀하와 남편이 공증사무실에 함께 가셔야 하며, 가실때는 각서를 가지고 가시고,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각서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확히 작성하셔야 추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등에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인터넷 상담이 곤란하니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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