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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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1-22 10:32 조회2,4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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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이 중도금 날짜를 어겼는 바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을 안 줘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받은 계역금음 돌려주지 않고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중도금 날짜를 어겼는 바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을 안 줘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받은 계역금음 돌려주지 않고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