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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임대아파트 전세계약 해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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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1-23 11:53 조회2,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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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12월 1일 이후 소유권 등기 이전 완료후 입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기를 하셨으면 잔금일과 입주일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입주는 어찌됐든 등기 이전 완료후에 하셔야 합니다.

계약은 불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일단 계약을 하셨으면 그대로 이행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계약자체가 성립되었는지 의문인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의 확실한 위임을 받으셨는지 확인하셔서 만약 위임장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하신 계약금은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 서류를 보고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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