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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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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03 14:33 조회4,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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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의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민법상 친권이나 양육권은 그 아이가 자신의 자(子)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만일 정말 둘째아이가 남동생의 자가 아니라면 양육권 또는 양육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미 호적상에 친자로 등재된 아이가 자동적으로 자식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7조에 의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안 날로부터 2년이내에 친생부인의 소(訴)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공식적으로 남동생의 자식이 아닌 것으로 되고 양육의무로부터도 해방이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절차만 거치면 모(母)인 올케가 양육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당연히 양육비도 부담해야하고, 반면에 남동생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872-7300)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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