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방조죄와 거짓진술에 대해서좀 알려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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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1-28 11:37 조회2,7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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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아 도박방조죄의 처벌이 과하지 않을 것 같으나
거짓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범인도피(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등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조금 어려울듯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니 벌금액은 적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아 도박방조죄의 처벌이 과하지 않을 것 같으나
거짓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범인도피(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등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조금 어려울듯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니 벌금액은 적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