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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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2-03 09:27 조회2,6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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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어머니의 고생하셨던 것, 아버지의 무심한 행동 등 안따까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귀하를 임신할 때 아버지가 유부남이란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후에 알게 되었으면서도 동생을 임신하고 낳고 18여년 동안 그대로 있어
아버지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되기 어려우며, 어머니가 사실혼으로도 보호받기 힘듭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본부인으로부터 어머니가 간통죄로 고소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자확인을 했는데 귀하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재검을 통해 친자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 양육비청구는 가능합니다.
(동생은 현재 가능하고, 귀하가 친자라고 확인되면 귀하에 대해서도 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어머니의 고생하셨던 것, 아버지의 무심한 행동 등 안따까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귀하를 임신할 때 아버지가 유부남이란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후에 알게 되었으면서도 동생을 임신하고 낳고 18여년 동안 그대로 있어
아버지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되기 어려우며, 어머니가 사실혼으로도 보호받기 힘듭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본부인으로부터 어머니가 간통죄로 고소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자확인을 했는데 귀하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재검을 통해 친자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 양육비청구는 가능합니다.
(동생은 현재 가능하고, 귀하가 친자라고 확인되면 귀하에 대해서도 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