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식사 대금이 500만원 이예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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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2-04 15:09 조회2,6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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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불황인데, 식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명희씨가 못받으신 식대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으며,
소송제기시 최소한 식대미수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증거자료라 함은 상대방이 미수금대장에 싸인을 해준 자 등이고, 만약 그런 서류가 없다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녹음이라고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불황인데, 식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명희씨가 못받으신 식대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으며,
소송제기시 최소한 식대미수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증거자료라 함은 상대방이 미수금대장에 싸인을 해준 자 등이고, 만약 그런 서류가 없다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녹음이라고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