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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생모를 저의 호적에 입적 후 재 제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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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욱 작성일09-02-07 14:30 조회2,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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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어머님은 저를 낳고 이혼하여 친가로 입적되어 살고 계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의 호적에 생모로 복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의 가족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생모(어머님)를 다시 제적하여 친가(외갓댁)로 입적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궁금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어머님 연세는 81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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